11월 28일, 국내 일부 항공사에서 발부한 통지에 따르면 2025년 12월 5일(발행일자 포함)부터 국내선 려객운수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조정된다고 한다.
12월 5일(발행일자 포함)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승객당 20원, 800km 이상 구간은 승객당 40원으로 조정 전에 비해 각각 10원, 20원이 인상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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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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