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는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놀이 종목으로 즐거움을 주지만 잠재적인 안전 위험도 있다. 연길시의 한 어린이가 그네를 타다가 다른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는데 량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친 아이의 부모는 상대방을 고소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할가요?
2023년 9월 어느 날, 7살 소홍(가명)은 가족과 함께 한 야외 캠핑장에서 놀고 있었다. 그네 구역에 다다랐을 때 소홍은 그네를 타던 11살 소민(가명)과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이어 소홍은 부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후 소홍의 부모는 배상문제로 소민의 부모와 소통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고 소민과 그의 부모를 연길시인민법원에 고소하여 의료비 161원을 배상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량측은 배상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원고는 소홍이 소민으로 인해 다쳤기에 소민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소홍이 갑자기 측면에서 그네 구역에 뛰여들어 소민이 소홍을 볼 수 없어 사건을 예측할수 없었고 잘못이 없기에 배상과 사과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은 소민이 그네를 타는 과정에서 소홍이 소민이 타고 있는 그네의 뒤쪽을 향해 옆으로 걸어갔고 움직이던 그네가 소홍과 부딪혀 다치게 했다고 인정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소민은 정상적인 그네뛰기 상태였으며 실질적인 침해행위는 없었고 소홍이 움직이던 그네를 부딪힌 것은 돌발행위로 소민은 예측이나 방비가 불가능하고 막을 수 없었기에 소민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사고 당시 소홍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소홍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법관제시: 학부모는 어린이가 공공시설 리용 시 전 과정에 동행해야 하며 가급적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는 사물을 리해하는 능력과 비상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류사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수 있다. 광범한 학부모들은 안전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호책임을 성실히 지며 어린이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여 그들의 안전의식과 자아보호의식을 높여 주어 이외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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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