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청현 전문인민조정중심에서는 최근 한차례 자매간의 부양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알아본 데 의하면 황녀사의 모친은 줄곧 황녀사의 녀동생 집에서 생활해 왔는데 녀동생의 생활형편이 비교적 좋기때문에 황녀사는 녀동생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대해 매우 시름을 놓았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녀동생은 언니 황녀사에게 매달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장녀인 황녀사는 리혼한 뒤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안정적인 경제래원이 없어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였다. 황녀사는 녀동생이 자신의 어려움을 리해하지 못한 것이 야속했고 이로 인해 자매 간에 큰 알륵이 생겼다. 이에 황녀사는 조정중심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해당 사업일군은 먼저 황녀사의 녀동생에게 련락을 했는데 녀동생에 따르면 황녀사를 고소하겠다는 것은 화김에 한 말이지 진심으로 황녀사가 로인 부양비를 지불하기를 바라고 한 말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로인이 현재 년세가 있다보니 자식을 많이 보고싶어하는 상황에서 황녀사가 설이 되여야 어머니를 찾아오고 평소 전화통화도 적고 안부도 적어 화김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상황을 료해한 사업일군은 먼저 량측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도덕적, 가족적, 법적 관점에서 황녀사에게 로인 부양은 자녀의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이자 의무이기에 황녀사는 실제 상황에 따라 녀동생과 함께 로인 부양 책임을 져야 하며 자녀로서 물질적으로 로인을 부양하고 생활상에서 보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로인을 배려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잘못을 깨달은 황녀사는 앞으로 녀동생과 함께 로인을 잘 돌보고 로후에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 뵙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로인 부양으로 인한 한차례의 자매 간 풍파는 원만히 해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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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