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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중복익가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 공중예금 불법흡수 혐의 협력조사에 관한 통고
2024-05-11 09:1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길시공안국은 산동성 제남시공안국 래무구분국의 협력조사를 접수하고 목전 산동중복익가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의 공중예금 불법흡수 혐의에 대해 립건 수사를 시작했다. 국가금융관리질서를 수호하고저 산동중복익가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연길분점) 투자인에 대해 신고 및 등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불법모금사건 형사사건 처리 법률적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 등 법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력조사 통고를 발부한다.

산동중복익가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연길분점) 투자인은 현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은행카드 원본 및 사본, 산동중복익가 종합봉사플랫폼 회원 배당증, 은행카드 거래 흐름, POS 령수증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길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에 신고하기 바란다. 신고 마감일은 2024년 5월 24일이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장소 :

연길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

련계인:

장경관 17604430113

임경관 15043363335

연길시공안국

2024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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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공안

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