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룡시인민법원 형사재판정은 광장무 파트너에게 돈을 사기당한 사건을 심리했다.

예순이 넘은 피해자 신모씨는 퇴직 후 광장무에 푹 빠졌다. 처음에 그녀는 광장무 행렬의 맨 뒤에서 하나하나 배우며 어색하게 춤을 추었다. 신씨의 일거수일투족은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뒤 광장을 어슬렁거리는 상습사기범 정모씨의 ‘표적’이 되였다. 정씨는 먼저 춤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신씨에게 접근해 수다를 떨다가 신씨를 ‘수양누나’로 삼았다.
때가 되자 정씨는 ‘미끼를 던지는' 수법으로 일부러 광장무를 추러 가지 않았다. 매일 춤을 출 때마다 ‘동생'이 옆에서 동반하던 신씨는 며칠째 정씨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걱정이 돼 전화를 걸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정씨가 꾸민 하나의 함정에 불과했다. 신씨가 전화를 걸자 정씨의 무기력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정씨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진짜라고 믿은 신씨는 곧바로 돈을 이체하였다. 이후 정씨는 각종 감언리설로 신씨에게서 21만1,930원을 얼려냈다. 정씨는 가로챈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활동실 운영, 일상 생활비로 썼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정씨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꾸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편취했으며 그 액수가 커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성격, 정황, 피해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정모씨에게 사기죄로 법에 따라 징역 7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인 정모씨는 피해자 신모씨에게 21만 1,930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법관제시: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접촉할 때 사생활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급적 깊은 대화와 돈과 재물과 관련된 일을 피하고 사기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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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