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김녀사는 고급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비용은 50원이였다. 그런데 옷을 찾을 때 보니 패딩에 있던 도안이 씻겨져나간 것이였다. 이 일로 김녀사는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쌍방은 의견상 일치를 보지 못했고 김녀사는 연길시소비자협회에 신고했다.
연길시소비자협회 부비서장 허진은 김녀사로부서 사건의 경위를 료해하고 또 세탁소 책임자와도 확인해보았다. 김녀사는, 패딩의 가격이 5000여원 되는데 구매한지 1년 된다고 했다. 김녀사는 소비증명도 제공했다. 한편 세탁소 책앰자도 부당조작으로 패딩이 파손됐음을 인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영인의 차실로 의류가 손상입었을 경우 구매시간과 가격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배상해야 한다. 최종 쌍방은 협상에서 일치를 보았고 세탁소가 김녀사에게 3000원 배상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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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