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어장문화전파유한회사의 공공예금 불법흡수 사건에 관한
연길시공안국 통고
연길시어장문화전파유한회사의 공공예금 불법흡수 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하고 국가금융관리질서를 유지하며 공공예금 불법흡수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불법자금모금 형사사건 처리 적용 법률에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의견> 등 법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연길시어장문화전파유한회사의 공공예금 불법흡수사건 피해자중 아직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주민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은행카드 원본 및 복사본, 투자계약서, 은행카드 거래내역을 가지고 연길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를 찾아 신고하기 바란다. 신고 마감일은 2024년 4월 12일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기 바란다.
련계인:풍경관 19843391609
고경관 19843391613
연길시공안국
2024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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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길시공안국
편역: 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