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부동산의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명의 변경시 반드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관련 우대정책이 있습니까?"
이에 화룡시장애인련합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장애인련합회에는 아직 상속세에 관한 보조정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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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