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장백산보호개발구교통운수부문에서는 '불법차량'의 불법운영행위를 일층 엄격하게 타격하게 된다. 구체적인 공고는 아래와 같다.
'불법차량'의 불법운영행위를 엄격히 타격할 데 관한 장백산 통고
겨울철 관광기간, 장백산보호개발구교통운수부문에서는 택시차량의 각종 위법 규정위반 행위와 '불법차량'의 불법운영행위에 대한 타격사업을 강화하여 도로운수 시장질서가 효과적으로 규범화되였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적인 불법운영자는 불법리익을 얻기 위해 요행심리로 불법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법차량'의 불법운영행위는 승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수 없고 도로교통 질서와 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끼친다.
인민군중의 재산안전을 일층 보호하고 합법적인 경영자 권익을 수호하며 광범한 인민군중의 안전하고도 질서있는 출행에 량호한 도로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장백산보호개발구교통운수부문에서는 '불법차량'의 불법운영행위를 일층 엄격히 타격하게 되는 바 통고는 아래와 같다.
1. 정돈시간
2024년 2월 17일-3월 17일
2. 정돈조치
'불법차량'의 불법운영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통운수집법부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도로운수조례>, <길림성도로운수조례>, <길림성도시공공려객운수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1) 허가 없이 무단으로 유람택시를 경영하여 시장경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여 처벌한다.
(2) 불법운영을 조직하는 운수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경영을 중단시켜 정돈하거나 도로운수 허가를 취소한다. 아무런 관련 수속을 하지 않고 운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관광객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차량'의 불법운영을 실시하는 려행사, 호텔 등 관련 기업과 조직에 대해 관련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법에 따라 엄격히 조사하여 처벌한다.
(3) 무릇 교통운수집법인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하거나 대중을 모아 소란을 조성할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감독제보
광범한 사회군중과 사회 각계에서는 불법운영차량 타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불법차량'을 배척하여 도로운수업종의 건강하고도 안정적인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촉진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불법운영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바란다.
정돈행동 신고제보전화: 12328, 0433-5712542(지북구운수관리소), 0439-6321789(지서구운수관리소)
장백산위원회교통운수국
2024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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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상장춘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