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을 앞두고 규률요구를 진일보 엄격히 하고 분명히 하며 청렴하고 검소하며 바르고 깨끗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저 중공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연변주감찰위원회에서는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4건의 전형문제를 공개 통보했다.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변주상무국 종합집법지대 1급 주임과원 왕헌민이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을 받은 문제. 2020년 9월 왕헌민은 추석 기회를 빌어 규정을 어기고 수명의 관리봉사대상으로부터 현금 3.1만원을 받았다. 왕헌민은 또 기타 규률 위반 문제도 있다. 2023년 12월 왕헌민은 당내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연길시공공뻐스집단유한회사 당위 부서기이고 총경리인 소해양이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을 받은 문제. 2017년 12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소해양은 양력설, 음력설, 추석 등 명절 기회를 빌어 관리봉사대상으로부터 수차에 거쳐 술, 담배, 쇼핑카드 및 금전을 받았는데 인민페로 계산하면 도합 1.8만원이다. 2023년 9월 소해양은 당내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돈화시의료보장국 부국장 왕향옥이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을 받은 문제. 2023년 2월 왕향옥은 부친이 세상을 뜬 기회에 수명의 아래사람 및 관리봉사대상으로부터 현금 1.62만원을 받았다. 2023년 8월 왕향옥은 당내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룡정시 로투구진 분투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류선군이 규정을 어기고 사례금을 받은 문제.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류선군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수차에 거쳐 관리봉사대상으로부터 담배와 현금을 받았는데 인민페로 계산하면 도합 0.92만원이다. 2023년 11월 류선군은 당내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이상 통보한 전형문제는 '네가지 기풍'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고 일부 당원간부들이 규률규정을 무시한 채 공공연히 규률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드시 견결히 조사처리할 것이다. 전 주 당원간부들은 사건을 거울로 삼고 부단히 규률의식을 강화하고 경외심을 가지며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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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풍진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