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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본기 졸업생이 향진에서 3년 근무하면 학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2024-02-06 14:0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본기 졸업생이 향진에서 3년 근무하면 학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연변대학을 졸업한 후 조양천진에서 3년 근무했습니다."라고 문의했다. 

이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대학교 도시향진 최저생활보장 가정의 본기 졸업생은 길림성 기층단위에서 만 3년 근무하면 학비 보상 혹은 조학금 대리 보상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비도시향진 최저생활보장 가정의 대학교 본기 졸업생은 길림성 변경 현 기층단위에서 만 3년 근무하면 동등한 정책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취업할 때 본기 졸업생이 아니였기에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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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