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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반영] "고지공원 물업을 고발합니다!"
2024-02-05 15:1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영했다. 

"저는 고지공원주택단지의 주민입니다. 열공급이 시작된 후로 줄곧 실내온도가 낮았습니다. 물업회사가 와서 측정해도 거실은 15도, 북 침실은 14도였습니다. 저는 실내온도 문제가 해결되면 즉각 난방비를 내겠다고 했고 물업회사도 령도가 나서서 열공급문제를 교섭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난방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추운 겨울에 년로한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2016년 아빠트를 사서부터 줄곧 제때에 난방비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내온도가 18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 해결해달라고 요구해도 소용없습니다. 고지공원물업이 진짜 인성화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고지공원은 자체로 열공급을 하기에 도시집중열공급에 속하지 않습니다. 열공급단위는 난방기가 시작되여 1개월후 난방비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호에 대해 열공급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내온도 표준은 <길림도시열공급조례> 제2장 제16조에 '열공급기간내에 주민호 실내온도가 밤낮으로 18도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18도보다 낮을 경우 경영기업은 상응한 열공급비용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청구인은 열공급비용을 납부한 상태에서 주택단지 열공급부문에 온도측정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주택단지 물업의 기타 행위를 고소할 경우 물업행정관리부문에 가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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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