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퇴직하기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고 중국 국적도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 절차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중국 양로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중국 국적을 상실하면 양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국적을 변경한 후에도 중국 양로금을 계속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을 변경한 후에는 원래의 신분증과 카드가 취소되므로 소구인이 새로운 은행카드를 소지하고 우리 국에 와서 정보를 변경해야만 양로금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0433-2706102에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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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