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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풀이로 거짓신고 했다가...
2024-01-31 15:33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110신고전화는 소중한 공공안전자원이다. 따라서 거짓신고를 할 경우 경찰자원을 랑비하고 공공질서를 교란시키게 되며 상응한 법률책임을 지게 된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심사했다.

사건의 장본인은 외지의 한 남성인데 온라인으로 연길 모 약품판매회사의 약을 구매했다가 불만이 있게 되자 "누군가 이 회사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신고를 했던 것이다. 신고를 접한 공안기관 등 부문은 대량의 경찰을 동원하여 조사작업을 펼쳤는데 결국 거짓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튿날 민경들은 해당 남성의 거주지로 향발하여 남성을 검거했다.

1월 16일 연길법원은 이 사건을 공개 심사했다. 법정에서 남성은 자신의 행위를 순순히 인정했다. 법원은 법에 따라 해당 남성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모두가 알다시피 110, 119, 120은 진정으로 위험에 처했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응급 열선전화로 이는 '생명을 구하는 전화'인 바 절대로 개인의 즐거움이나 기분 전환과 같은 부적절한 '가짜 신고'전화가 되여서는 안된다. 이에 광범한 대중은 꼭 필요한 순간에 리성적으로 신고전화를 걸어 제한된 자원을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허위 신고 행위는 결국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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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