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분자들은 시장감독관리부문 혹은 대리취급회사를 사칭하여 기업의 년간보고를 제시한다는 명의로 기업, 자영업자와 농업 전문기관에 허위 기업 공시 시스템 링크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앱을 전송하여 전신사기를 친다. 이에 왕청현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이같은 기업 년간보고 전신사기를 방지하여 사기 및 재산 손실을 피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해당 국의 관련 책임자는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메시지 링크나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기업에게 년간보고를 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은행카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광범한 경영자들은 방범의식을 제고하고 각종 문자메시지 링크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앱, 특히 은행카드 등 개인 정보내용 작성을 경계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생하면 절대로 클릭하거나 답장하지 말고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즉시 련계하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시장주체 년간보고 시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광범한 경영자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길림)http://www.gsxt.gov.cn/index.html(컴퓨터버전 사이트) 혹은 https://wx.scjg.jl.gov.cn:23381(핸드폰버전 사이트)를 통해 제때에 년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의 시장감독관리소에서도 년간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
동시에 년간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왕청현신용감독관리과 전화: 0433-8850632, 대천분국: 0433-8813543, 왕청분국: 0433-8836306 동진분국: 0433-8812840 천교령분국: 0433-8414440 라자구분국: 0433-848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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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