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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귀국후 운전면허증부터 교환해야!
2024-01-09 17:04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민경이 연길북역 입구에서 근무할 때 차번호 길HG8***인 차량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던 중 운전수의 운전면허증 기한이 만기된 것을 발견했다.

민경이 알아본 결과, 운전수 전모는 한국으로 가기 전 자신의 운전면허증 만기일이 림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교환 연기업무를 취급했는데 교환 연기업무가 운전면허증 유효기를 연장하는 업무인 줄로 착각했다고 한다.

민경은 운전수에게, 법률규정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이 만기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취소후 회복 가능' 상태가 되며 만기된 지 3년 이상일 경우 취소되므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해당 운전면허증의 교환 연기 증명서는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지 않고 귀국후 조속히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라는 것이지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민경의 해석을 통해 전모는 되도록 빨리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것이라 표했다. 이어 민경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전모가 운전면허증 유효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동차를 운전한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 1000원의 처벌을 안겼다.

고속도로공안 제시: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기동차 운전수는 기동차 운전면허증 6년 유효기간내의 매번 채점주기에 벌점 12점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유효기의 기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된다. 기동차 운전면허증 10년 유효기간내 매번 채점주기에 벌점 12점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 유효기의 기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된다. 운전수는 출행전에 마땅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를 잘 살피고 유효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될수록 빨리 운전면허증을 교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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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속도로공안 연변분국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