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12월 18일 “위험한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취급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1년 음주운전을 불법행위범주에 귀속시킨후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과 도로교통안전을 힘있게 수호하고 음주운전을 다스리는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정세와 변화에 적응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집법사법표준을 규범화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조사연구를 진행한후 관련 “의견”을 공동제정했다.
“의견”은, 음주운전과 만취운전 처벌기록이 있는 등 15가지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 10가지 상황을 규정했다.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위험성이 큰 주관적 악성범행에 대해 엄하게 취급하고 만취운전에 기타 교통사고를 동시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의견”은 음주운전상황이 경미한 경우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면제할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음주운전상황이 현저하게 경미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을 경우 범행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릴수 있다.
“의견”에서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쾌속취급기제를 건립하고 형사사법과 행정집법사이의 련결, 계단식 음주운전과 만취운전 관리체계를 보완하는것은 정치효과와 법률효과, 사회효과사이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하는데 유조하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