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는 미성년자 개인 정보 네트워크 보호에 관해 규범화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미성년자를 위하여 정보공개, 인스턴트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미성년자의 정확한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제공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의 진실한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동적 검증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미성년자 사용자에게는 인터넷 생중계 배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 미성년자의 비밀정보 또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한 개인정보 중 비밀정보와 관련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전송정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정보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 미성년자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 정보 취급자
·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불요불급한 개인정보처리행위에 대한 동의를 강제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청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 미성년자 또는 그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복제, 정정, 보완, 삭제하는 기능을 편리하게 지원하여 관련 신청을 제때에 접수 및 처리해야 한다.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류출·변조·분실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보안사건 응급예비안을 가동해야 한다.
후견인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능력 증강, 개인정보의 범위 파악 및 개인정보 보안위험을 파악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한다.
· 미성년자가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서 열람, 복제, 정정, 보충, 삭제 등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미성년자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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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청단중앙권익부(团中央权益部)
편역: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