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민경이 훈춘역 입구에서 근무할 때 차량번호 료A07G**인 캠핑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던 중, 6인승 캠핑카에 7명이 탑승한 것을 발견했다. 당시 한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침대에 누워있었고 한 녀성은 화장실에 숨어있었다. 차량내 인원은 모두 정원 초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편리를 위해 요행심리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또 처벌을 면하려 했다.

이어 민경은 법에 따라 악모모의 정원초과 운전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 200원의 처벌을 안기고 아울러 초과된 인원은 다른 차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고속도로공안 제시:
차량의 허락된 탑승인원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원초과 인원은 안전 조치가 없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불필요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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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