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메돼지는 보호동물이 맞습니까? 수렵해도 됩니까? 메돼지들이 범람하여 농지에 피해를 입히는데 잡아 죽여도 됩니까?"
이에 연길시림업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2023년 6월 국가림업초원국에서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유익하거나 중요한 경제, 과학연구가치가 있는 륙생 야생동물 명록>을 새로 발부했는데 메돼지를 명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메돼지는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륙생 야생동물에 속하므로 함부로 수렵하지 못합니다. 길림성 전역은 수렵금지구역, 수렵금지기에 속하는 바 형법규정에 근거하면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금지기에 금지용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수렵했을 경우 상황이 엄중하면 불법사냥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여 메돼지가 '3유' 명록에서 제외되였다고 해서 수렵금지구역에서 메돼지를 사냥했을 경우 상황이 엄중하면 여전히 불법사냥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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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