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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시다] 외동자녀비는 부모 쌍방이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까?
2023-08-03 14:3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부모가 년말에 60주세가 되는데 외동자녀비 2,000원을 수령하는것은 부모 쌍방이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집집마다 한명이 수령합니까?"

이에 연길시위생건강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길림성도시계획출산가정 외동자녀부모 퇴직후 장려실시의견> 장려지불방법에 근거하면 장려조건에 부합되는 외동자녀부모는 퇴직할 때 쌍방이 단위가 있을 경우 각기 장려대우를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단위가 있을 경우 한쪽이 장려대우를 향수할 수 있으며 쌍방이 단위가 없을 경우 한쪽이 장려대우를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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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