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사회보험 전반 통계범위내 도시단위 취업인원 평균로임 및 비용납부 기준수 표준을 공포할 데 관한 통지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구)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의료보장국, 재정국:
관련 통계수치계산에 따라 현재 2022년도 전 성 전반 통계범위내 도시단위 취업인원 평균로임을 공포하고 종업원 개인 비용납부 기준수 심사결정 등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22년 전 성 전반 통계범위내 도시단위 취업인원 평균로임은 79,864원이다.
2.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종업원 개인비용납부 기준선 상한선은 19,966원/월이며 하한선은 3,993.2원/월이다. 개인 보험참가인원은 상, 하한선 범위내에서 적당한 비용납부 기준선을 선택할 수 있다.
3.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업개간 기업(农垦企业) 및 종업원에 대한 양로보험 비용납부 기준수는 <길림성 국유개간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참가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길로사양자[2003]30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022년 전 성 농업개간기업 종업원 평균로임은 23,647.5원이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의료보장국
길림성재정청
2023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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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길림일보
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