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공안국 돈화분국은 일상근무시 승합차에 사람과 화물이 혼재된 교통위법행위가 비교적 보편적이며 많은 운전자들이 그 위해성을 모르고 있어 비교적 큰 안전우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례 1
일전, 고속도로 민경이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돈화역에서 근무시 차량번호가 길H7로 시작되는 소형 승합차를 검사했는데 이 차에는 운전수 좌석 외에 모두 과일상자가 적재되여 있었다. 운전수 왕모는 친구를 도와 급히 과일을 배달해야 하는데 한번에 많이 배달하기 위해 공간이 큰 승합차를 리용하였다고 말했다.

사례 2
당일 저녁 9시경, 민경은 돈화역 입구에서 승합차 한대에 짐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사를 위해 운전자가 뒤좌석을 분해했는데 운전할 때의 시선이 오히려 짐에 의해 가려져 매우 큰 안전위험이 존재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민경은 두 운전자에게 상응한 벌금 처벌을 내렸으며 사람과 화물 혼재의 위해성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고속도로 민경 서혁:
"화물을 가득 실은 운전자의 시선을 막을 뿐만 아니라 돌발상황에 부딪쳐 급제동을 할 경우 화물이 앞으로 기울어져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인원이 고강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기 쉽습니다. 화물이 과중할 경우 차량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데 회전하거나 추월할 때 쉽게 옆으로 넘어지게 되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의 난이도가 크게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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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