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발표"에 따르면 세관총서는 길림성 국내 무역 화물 국경간 운송 업무 범위를 더욱 확장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기존의 길림성 국내 무역 화물 국경간 운송 업무의 기초상에서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항을 국내 무역 화물 국경간 운송 중계항으로 추가하는 데 동의했다. 공고는, 국경간 운송 과정에서 운송회사가 동식물 전염병과 외래종의 류입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고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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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뉴스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