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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이런 경우 퇴직후 양로보험을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2023-03-07 15:4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저의 친척은 래년에 60주세인데 1990년에 사업에 참가했고 근무년한은 21년입니다. 래년이면 사회보험계좌 여액이 46000원에 달하는데 퇴직후 매달 양로금을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퇴직대우 계산은 납부년한, 납부표준 및 성, 시의 사회평균로임 등에 관계되기에 사전에 퇴직대우표준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청구인과 련계를 취했고 청구인도 충분히 료해했다고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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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