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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보] 위챗을 통해 꽃불폭죽을 판매해도 됩니까?
2023-01-18 10:52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보했다.

"위챗에서 꽃불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했는데 안전허가증과 판매허가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에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꽃불폭죽을 판매하려면 '판매허가증'을 따야 하고 동시에 '안전양성증'(응급부문에서 취급)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위챗판매한 관련 구체정황을 조사 확인하고 구체정황에 근거해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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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