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11월 16일에 소형차량을 운전하고 연길시7중 앞 사거리를 지날 때 앞에서 달리던 공공뻐스가 신호등을 가려서 미처 확인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게 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제보자의 서술과 제공한 사진에 근거해 제보자가 감시카메라에 찍힌 사진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시교통경찰대대 법제중심을 찾아 조회, 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대대 사업일군에게 재심사 제기 리유와 증거를 제출하면 교통경찰대대 사업일군은 감시카메라에 찍힌 사진에 의거해 정확한 설명을 하거나 제보자의 제소를 접수하게 됩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