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공안국에서는 14일, 컴퓨터정보시스템데이터 불법획득 사건 해명 관련 소식통보회를 열고 관련 정황을 소개했다.

통보회에서 연길시공안국 신흥파출소 관련 책임자가 관련 사건을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 자금 1,940만원을 돌려주었으며 피해자가 주공안국 인터넷안전보위지대, 연길시공안국 및 신흥파출소에 축기를 전달했다.

올해 10월 29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주, 시 일체화 경무운행 새 기제를 운용하고 세밀한 수사를 거쳐 컴퓨터정보시스템데이터 불법획득 사건을 해명하고 1,940만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했다. 이 사건은 가상화페와 관련된 컴퓨터정보시스템데이터 불법획득 사건으로서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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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체뉴스취재편집센터 기자 리정현 리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