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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시 서청해(운중혜) 대중예금 불법흡수사건 관련 통고
2022-09-22 11:05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2022년 9월 16일 길림성돈화시공안국 경제범죄정찰대대는 법에 따라 '돈화시 서청해 대중예금 불법흡수사건(운중혜)'을 립안조사했다. 립안해서부터 지금까지 돈화시공안국 경제범죄정찰대대는 피해를 본 투자인들을 적극 동원하여 신고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부분적 투자인들이 공안기관에 와서 소송권익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있다. 사건을 다그쳐 처리하고 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공안기관은 관련 사항을 각 투자인들에게 통고한다. 구체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3월 초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오프라인 영업지점(돈화시 승리가 광산국가족주택(이동회사 북측) 2층 영업집)에서 "운중혜" 플랫폼 투자에 참가하고 아직까지 등록 및 증거 채취를 하지 않은 투자인들은 2022년 10월 31일 전까지 본인 신분증 복사본, 투자금 지급 및 회수 관련 은행명세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하고 즉각 돈화시공안국 경제범죄정찰대대를 찾아 등록하기 바란다. 

투자인들이 기한내에 공안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 초래된 법률후과는 본인이 책임진다. 서로 알려주기 바란다.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보다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투자인들이 우리 대대를 찾을 때 사전에 전화로 고지하기 바란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공정하고 규범적이고 투명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며 최대한도로 투자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관련 투자인들이 공안기관의 조사와 증거채집에 적극 협조하고 요언을 믿거나 전파하지 말며 합법적 경로를 통해 리성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반영하기 바란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련계인: 돈화시공안국 경제범죄정찰대대: 0433-6570189

민경: 조경찰관 18004333953

민경: 양경찰관 18004331127

돈화시공안국 경제범죄정찰대대

2022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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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