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메돼지가 옥수수밭을 절단냈습니다. 이런 경우 보조금이 없습니까?"라고 문의했다.
이에 도문시림업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메돼지가 곡식을 해칠 경우 《길림성야생동물보상관리방법 실시세칙》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양도계약이 있는 합법적 경작지에 한해서만 《세칙》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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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