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과정보화부는 공고를 발표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페염 예방통제방안(제9판)》에 따라 오늘부터 통신행적카드 조회결과 시간범위를 14일에서 7일로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위챗 미니프로그램, 알리페이 미니프로그램, 통신행적카드APP 등 조회경로도 동시에 갱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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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