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래, '양로봉사' 제공, '양로항목' 투자, '양로제품' 판매, '주택양로' 공언, '양로보험' 대행, '양로방조부축' 전개 등 명목으로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기수법이 날로 많아지면서 로인들에게 재산손실과 정신적 상해를 조성했다. 연길시공안국은 로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관련 APP, 불법양로봉사기구, 상품양로봉사기구, 상품주택 허위선전, 로인 관련 관광대상과 예술품경영, 무자격 의료기구 자체 진료, 로인 관련 '보건품', 불법모금 등 현상을 중점적으로 정돈하고 법에 따라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반년동안 진행되는 전국 양로사기단속정돈행동이 이미 정식 가동되였다. 광범한 인민군중의 양로사기단속행동이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군중의 '양로자금'을 절실히 수호하고저 현재 광범한 군중을 대상으로 제보단서를 징집하는 바이다. 광범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주동적으로 양로사기 위법범죄 단서를 적발하며 공안기관의 양로사기사건 수사, 해결에 협조하고 위법범죄분자를 엄벌함으로써 광범한 군중 특히 로인들의 재산손실을 피면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제보인의 신분정보, 제보내용 등에 대해 엄격한 보호조치를 실시할 것이다. 사실을 은페한 위법범죄혐의자 또는 악의적으로 제보하고 타인을 모함할 경우 상응한 법률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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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전화: 0433-815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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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공안국
2022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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