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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규정 위반한 한 슈퍼마켓 업주 행정처벌 받아!
2022-04-27 14:4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길림성공안청삼림공안국 팔가자삼림공안분국 하북파출소에서는 일전에 긴급상황에서 내린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방역규정을 위반한 한 슈퍼마켓 업주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안겼다.

4월 26일, 하북파출소에서는 팔가자진정부로부터 정태관리기간 팔가자진의 가복슈퍼마켓에서 법을 위반하고 영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하북파출소에서는 제보를 받은 후 높은 중시를 돌려 신속하게 조사를 전개했다. 팔가자진 가복슈퍼마켓의 업주 리모는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팔가자진의 모든 경영장소에서 영업을 중지했으며 생활수요을 보장하는 단위에서 배달의 경영방식을 취하고 고객의 가게진입을 금지하는 관리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정부 명령을 무시하고 4월 26일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6명의 고객을 무단으로 가게에 출입시키고 6명은 가게 밖에서 구매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위법 사실이 밝혀졌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조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인  리모는 행정구류 7일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목전 이 슈퍼마켓은 이미 팔가진정부에 의해 법에 따라 페쇄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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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길림성공안청삼림공안국 팔가자삼림공안분국

편역: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