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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련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데 관한 연변주공안국 통보(3)
2022-04-01 12:3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연변공안기관은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에 관한 주당위, 주정부의 포치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법에 따라 방역관련 위법범죄활동을 엄격히 처벌하고 법률법규규정을 위반하고 방역 대국에 영향주며 군중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방역관련 위범범죄사건을 조사처리했다. 관련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사례1: 서모모가 허위사실로 공공질서를 교란한 사건. 2022년 3월 20일 15시경 왕청현 주민 서모모는 틱톡플랫폼에 사실이 아닌 언론을 발표하여 사회에 나쁜 영향을 조성했다. 왕청현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인 서모모에게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안겼다. 

사례2: 연길시 하남가두 모 려관이 긴급상태하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사건. 2022년 3월 14일 10시경, 연길시 하남가두 모 려관은 연길시에서 정태관리통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영업하였다.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제50조 제1관 제(1)항 규정에 따라 려관 실제경영인 왕모모에게 벌금 200원의 처벌을 안겼다.

사례3: 양모가 긴급상태하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사건. 도문시 주민 양모는 소재지역의 격리관리통제 결정을 위반하고 3월 17일 밤, 3월 18일 새벽, 3월 19일 밤에 사사로이 격리관리통제상태하의 왕청현 노지구촌(闹枝沟村)에서 도문의 집을 오갔다. 도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제1조항 제(1)항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인 양모에게 행정구류 6일의 처벌을 안겼다.

사례4: 연길시 모 전자게임호텔이 긴급상태하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사건. 2022년 3월 14일 13시부터 22시까지 연길시 모 전자게임호텔은 연길시인민정부가 정태관리를 전면 실시하는 기간임을 알면서도 계속 영업하였다.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조항 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전자게임호텔 경영인 리모모에게 벌금 200원의 처벌을 안겼다. 

사례5: 계모모가 긴급상태하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사건. 2022년 3월 12일 16시경 훈춘시민 계모모는 관리통제소구역의 대문을 뛰여넘어 외출하고 위챗모멘트에 자랑했으며 업주위챗단체방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불만정서를 토론하는 등 말썽을 부렸다. 훈춘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제26조 제(4)항, 제50조 제1조항 제(1)항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인 계모모에게 행정구류 15일의 처벌을 안겼다.  

전염병 예방통제는 전 사회의 공동한 책임이다. 공안기관은 광범한 시민들이 주동적으로 방역책임과 사회의무를 리행하고 방역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법률법규와 각항 방역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동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치안환경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방역사업에 협조하지 않고 공공질서를 교란하며 요언을 퍼뜨리고 허위정보를 보고하며 직무집행을 저애하고 길상코드, 행적코드, 통행증을 위조, 변조하는 등 방역관련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견결히 법에 따라 조사처리할 것이다.  

연변주공안국

2022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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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