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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미원조 2등공 군인의 자녀는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22-02-11 14:2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항미원조에서 2등공을 세우고 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자녀(모두 성인)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우를 향수할 수 있습니까?"라고 문의했다.  

이에 주퇴역군인사무국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퇴역군인보장법>, <군인무휼우대조례> 등 규정에 따라 18주세 미만 혹은 18주세 이상이지만 학교에 다니거나 장애가 있는 등 원인으로 생활래원이 없는 렬사자녀, 공무로 희생된 군인의 자녀, 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자녀는 정기적으로 무휼대우(공무로 희생된 군인, 병으로 사망한 군인이란 현역군인을 가리킨다.)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퇴역군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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