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주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양로보험비는 년도를 넘겨 보충지급하지 못한다는 정책규정에 따라 령활취업보조금도 년도를 넘겨 신청하지 못하게 되였다고 한다. 년도를 넘김으로 인해 개인리익이 영향을 받는 것을 피면하기 위해 기업과 로동관계를 해제한 인원, 령활취업인원, 개체공상호 및 최근 몇년간 양로보험비를 내지 않은 인원들은 12월 20일 전으로 양로보험 관계 접속과 양로보험비 지급을 완수하기를 바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연변조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