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우리 주는 주택공적금 예금지급기준최저선을 조정하게 된다.
주택공적금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예금지급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성정부가 하달한 <전 성 최저로임표준을 발표할 데 관한 길림성인민정부의 통지>와 주인사국이 하달한 <최저로임표준을 참답게 관철집행할 데 관한 통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주는 주택공적금 예금지급기준최저선을 조정하게 된다. 이번 조정 후 천지로관리부, 우의로관리부, 훈춘관리부의 주택공적금 예금지급기준최저선은 1760원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돈화관리부, 도문관리부, 룡정관리부, 화룡관리부, 왕청관리부, 안도관리부와 장백산관리부의 주택공적금 예금지급기준최저선은 1540원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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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