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길림성의 <실업보험금표준을 인상할 데 관한 통지> 요구에 따라 2021년 12월 1일부터 우리 주 실업보험금표준 발급비례를 당지 최저로임표준의 90%로 조정한다. 향후, 실업보험금표준은 이 비례에 따라 최저로임표준 조정과 같이 조정한다.
이번 조정후 연길시, 훈춘시 실업보험금표준을 매달 1584원으로 조정하며 기타 현(시)의 실업보험금표준을 매달 1386원으로 조정한다.
실업보험금 수령조건:
1. 법에 따라 실업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소재 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비용납부의무를 리행한 지 만 1년이 되여야 한다.
2. 본인의 의향으로 취업이 중단된 것이 아닌 인원이다. <실업보험금 신청발급방법>에 따르면 본인의 의향으로 취업이 중단된 것이 아닌 인원은 주로 아래와 같다. 로동계약이 중지된 인원; 임용단위에서 로동계약을 해제하거나 제명, 사퇴한 인원; <중화인민공화국로동법> 제32조 제2, 3항에 따라 임용단위와 로동계약을 해제한 인원; 법률과 행정법규의 다른 규정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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