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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존서렬사를 모독한 녀성 철창살이!
2021-10-14 15:33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2021년 10월 12일 북경시동성구인민법원은 피고인 허모가 영웅렬사의 명예, 영예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1심판결을 내렸는데 허모에게 유기형 7개월과 함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0일 내에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및 전국성 매체에서 공개 사과하고 영향을 제거할 것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 허모는 블로그를 통해 영웅렬사 동존서를 모독하는 메시지 두개를 발표했는데 열람수가 9만여차에 달했고 광범한 군중들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지극히 악렬한 사회영향을 조성했다. 법정에서 허모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했다.  

법원은, 허모의 행위가 영웅렬사의 명예, 영예를 모독하고 사회공공리익을 침해했는바 정상이 엄중하고 이미 영웅렬사 명예, 영예 침해죄를 구성했기에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음과 아울러 상응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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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경동성법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