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교육부는 소식공개회를 열고 가을철학기 중소학교 교육교학사업을 소개했다.

그 어떤 명목으로도 중점반급 설치 금지
새학기 개학후, 의무교육학교에서는 균형적 반급 편성 법률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그 어떤 명목으로도 중점반급을 설치하지 못하며 교원배치를 균형적으로 해야 한다. 교수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마음대로 수업을 증가하거나 줄이지 못하며 난이도를 개변하거나 진도를 조정하지 못하며 수업후 봉사시간을 리용해 새 수업내용을 강의하지 못한다.
시험결과에 따라 학생 반급 편성과 좌석 배렬 금지
올해 가을철학기는 중, 소학교에서 ‘두가지 경감’ 관련 포치요구를 전면 시달하는 첫번째 학기인바 교육교수사업규률을 엄격히 하고 시험관리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규률을 어기고 시험을 조직하지 말고 시험결과를 등수로 공포하지 말며 적당한 방식으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알려야 하며 시험결과에 따라 학생 반급 편성을 조정하거나 좌석 배렬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소학교 1, 2학년 필기시험 진행 금지
<의무학교 시험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소학교 1, 2학년은 필기시험을 진행하지 못하며 기타 학년은 학교에서 한학기에 한차례 기말시험을 조직할 수 있다. 초중학년은 부동한 학과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한차례 기중시험을 조직할 수 있는데 시험난이도를 합리하게 통제해야 하며 수업표준초과 교학진도로 출제하는 것을 엄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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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뉴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