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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모 미용원, 고객 미용과정을 모멘트에 공유
2021-08-26 15:55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연길시의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연길시 북대의 모 미용원에서 고객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사로이 미용과정을 촬영하여 모멘트와 틱톡 등 플랫폼에 올려 홍보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아 고객을 폭로했습니다. 소비자의 초상권을 침범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당사자께서 관련 증거재료를 수집한 후 먼저 변호사를 찾아 자문, 확인하고나서 연길시법원을 찾아 해당 미용원을 소송하기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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