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에서는 최근 2건의 경찰습격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용의자 2명이 모두 형사구류됐다.
8월 9일 새벽, 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에서는 한 녀성이 길에서 다급히 뛰면서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접수했다. 민경이 현장에 도착해 료해한 데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부부로, 사소한 다툼 때문에 녀성이 문밖으로 뛰쳐나가자 남성이 뒤따라 나오면서 서로 구타하다가 길가던 행인들에 발견되였던 것이다. 민경은 해당 남성을 제압한 후 이 부부를 파출소로 데려가 조정했다. 이 과정에 녀성은 여러차례 정서가 격앙되면서 권고를 따르지 않고 수차례 민경을 밀치고 잡아당기며 폭력을 가했으며 심지어 사건처리 일군을 물어뜯어 사건 조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민경은 해당 녀성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고 형사구류했다.
8월 16일 저녁 8시, 북산파출소는 연변과학기술대학 부근의 한 꼬치구이집에서 한 사람이 술을 마신 뒤 행패를 부린다는 군중의 신고를 여러차례 받았다.
민경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한 로인이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려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경의 언어적 권고에도 로인이 아랑곳하지 않자 파출소로 데려가 진일보 료해하는 과정에서 로인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 민경을 수차례 폭행해 민경의 목 왼쪽 동맥 부위가 눈에 띄게 빨갛게 부어올랐다. 사건 발생 직후 형사팀은 실제 집법 영상에 근거해 증거를 고정하고 이 로인에 대해 형사구류 조치를 취했다.
올해 3월 1일 “경찰습격죄”는 신설 죄목으로 정식으로 단독 설치됐다. 상술한 두 사건중 민경을 폭력적으로 습격한 인원은 모두 법률을 저촉한 엄중한 후과를 구성하여 형사구류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 민경 배성우는 “공안기관에서 공무집행시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사회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며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당사자들이 과격한 행위를 삼가하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인민경찰을 폭력적으로 습격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역, 관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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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길뉴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