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17일 발부한 통고에 따르면 중원절기간 연길시구역의 거리,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장의용품 소각 행위를 금지한다. 당원, 공청단원, 기관, 기업, 사업단위 일군들은 낡은 풍속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낡은 관습과 작별하고 문명제사를 지내는’ 선행자로 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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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