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
각 시(주), 장백산보호개발구, 각 현(시, 구)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재정국, 사회보험사업관리국, 성직속 각 단위, 길림주재 중앙기관사업단위, 성직속 처리 각 총괄 단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의 《2021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인사부발〔2021〕22호) 요구에 따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 심사비준과 성정부 비준을 거쳐 2021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 데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조정 시간과 범위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2020년 12월 31일 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밟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한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退休)(含退职,下同)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조정한다.
2. 조정 방법과 표준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은 정액 조정, 련관 조정 및 적정 우대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1)정액 조정
퇴직인원은 달마다 36원 증가한다.
(2)련관 조정
1. 납부년한(사업년한)과 련관시킨다. 퇴직인원의 납부년한이 25년이하인 부분은 만 1년이 될 때마다 매달 1.0원 증가한다. 납부년한이 26년에서 30년 되는 부분은 만 1년이 될 때마다 매달 2.2원 증가한다. 납부년한이 31년에서 35년이 되는 부분은 만 1년이 될 때마다 매달 3.6원 증가하며 납부년한이 36년 및 그 이상인 부분은 만 1년이 될 때마다 매달 4.8원 증가한다. 상술한 납부년한(납부년한과 동일시하고 특수일터 환산년한을 포함하지 않음)에서 1년이 되지 않는 부분은 1년으로 계산한다. “57가족종업원”정책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기업 퇴직인원은 납부년한과 련관하여 조정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
2.기본양로금 수준과 련관시킨다. 2020년말 본인의 월 기본양로금(직업년금 포함하지 않음) 액수의 1%이다.
(3)우대 조정(倾斜调整)
다음과 같은 퇴직인원에 대해서는 기본양로금을 적당히 증가한다.
1. 고령퇴직인원
2020년 12월 31일까지 70~74주세가 되면 매달 40원 증가하고 75~79주세면 매달 50원 증가하며 80주세 및 그 이상이면 매달 60원 증가한다.
2. 간고변경지역(艰苦边远地区) 범위의 현(시, 구)기업,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은 인당 매달 5원 증가한다.
3. 기업에서 퇴직한 군 퇴역 출신 간부인 경우에는 상술한 표준에 따라 조정한 후 기본양로금이 조정후의 당지(소재 시, 현, 성 직속 관할 총괄단위가 성인 경우) 기업 퇴직인원 매달 인당 평균 기본양로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충한다.
(4)기타 사항
1.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2014년 10월 1일)후 새로 퇴직한 인원은 목전 림시확정대우에 따라 수령하고 목전 잠시 림시확정대우를 기준수로 하여 양로금 수준 련관조정 표준으로 확정한 인원에 대해서는 개혁후의 방법에 따라 기본양로금을 확정한 후 조정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수령한 대우가 많으면 물리고 적으면 보충해준다.
2. 이미 기업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에 참가한 사업단위 퇴직인원은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 발급하는 기본양로금을 앞서 서술한 기업 퇴직인원 조정방법과 표준에 따라 조정한다. 그중 기관 사업단위 기본 양로보험 참가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은 양로보험 관계 전이수속을 밟은 후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 대우 조정표준을 다시 계산한다.
3. 퇴직인원의 조정후 증가한 기본양로금은 퇴직할 때의 개인계좌 양로금과 기초양로금이 각기 기본양로금에서 차지하는 비례에 따라 각각 그 개인계좌 여액과 총괄기금에서 지출하게 된다. 개인계좌 여액이 0일 경우 모두 총괄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인계좌 여액과 총괄기금 지급 비례를 계산할 때 과도성 양로금과 기초양로금을 통합하여 계산한다.
3. 자금경로
(1)기업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에 참가한 퇴직인원은 기본양로금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기금에서 지출하도록 조정한다. 기업 종업원 기본 양로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기업 퇴직인원은 이를 참고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자금은 원래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조정한다.
(2)기관사업단위 기본양로보험참가 조건에 부합되는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 발급했다면 인상된 기본양로금 역시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 책임지고 발급하도록 조정한다. 기본양로금을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 발급하지 않았다면 인상된 기본양로금은 여전히 원래의 경로를 통해 발급하도록 조정한다. 기관사업단위양로보험을 전면 실시한 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은 관련정책의 규정에 따라 각급 재정부문, 사회보험사업관리국과 보험참가단위에서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보충하는” 원칙에 따라 결산한다.
4. 심사비준 및 발급
(1)기업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조정사업은 퇴직인원에 대한 대우발급지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 조정방법에 따라 인상된 대우를 결정해주며 자금을 배치하고 발급을 조직한다.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기업 퇴직인원의 인상된 양로금 발급은 여전히 원래의 경로대로 조직, 실시한다.
(2)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사업 조정은 소속지 원칙에 따라 각급 정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각 보험참가단위 주관부문, 당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 공동으로 조직, 실시한다. 각 보험참가단위 주관부문에서는 보고사업을 책임지고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서는 심사결정을 책임지며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인상된 기본양로금 발급사업을 잘해야 한다.
5. 사업요구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조정사업은 민생을 개선시키는 중요조치이고 당중앙, 국무원에서 광범한 퇴직인원에 대한 관심을 체현했다. 각 지에서는 성정부의 통일적인 포치와 시간배치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고 지도를 강화하며 알심들여 조직실시해 조정사업이 온당하게 실시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각급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 재정부문, 사회보험사업관리국과 각 사회보험참가단위 주관부문에서는 협조를 강화하고 자금배치를 잘하여 기본양로금이 제때에 충족하게 발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재정청
2021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