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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교외강습기구 일차적으로 3개월 이상 강습비 받으면 안돼!
2021-04-29 08:5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연길시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이같이 반영했다.

"연길시 한 드럼강습기구에서 일차적으로 1년치 학비를 받는데 현재 아이공부가 너무 바빠 드럼을 배우러 갈 수 없게 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학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교육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교외강습기구 발전을 규범화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에 따르면 교외강습기구에서 일차적으로 3개월 이상의 강습비용을 받으면 안됩니다. 네티즌은 해당 교외강습기구에 학비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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