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민항국과 세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적 려객이 항공편으로 귀국할 때 항공기 탑승전 ‘방역건강코드국제판’을 작성해야 한다. 요구대로 작성하지 않을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다. 동시에 세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출입경 인원은 반드시 ‘출입경건강표명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2 목전 ‘출입경건강표명카드’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고와 종이카드 신고 두가지가 있다. 온라인 신고는 위챗 미니프로그램 ‘세관려객서비스’거나 세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 종이카드 신고는 출입경시 미리 통상구 세관위생검역부문 혹은 항공회사 카운터에서 종이카드를 받은 후 여실히 작성하면 된다
3 출입경 인원은 세관에 배합해 건강신고대조확인, 체온감측, 의학순찰, 류행병학조사 등 검역조치를 거쳐야 한다.
제공: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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