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세 부분의 토지” 문제는 각별한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 자연자원부는 주택도농건설부, 민정부, 국가비밀보호국, 최고인민법원, 농업농촌부, 국가세무총국을 비롯한 부, 위원회와 공동으로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 제3226호 건의”에 대해 명확히 답했다.
건의에서 언급된 “농촌 부지 사용권 등록문제”에서 농민의 주택기지의 사용권은 법에 의해 도시 호적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고 부동산 등록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주택기지 사용권” 규정에 따르면, 우리 나라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은 분리되여 있으며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고 있고 주택 기지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농촌 주택기지의 권한은 소유권과 자격권, 사용권으로 나뉜다. 이가운데 소유권은 집체에 속하고 자격권은 주택 촌민에 속하며 사용권은 도시 호적의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농 융합발전과 더불어 1억명에 달하는 인원의 도시 호적 전환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도시 입적 제한을 완화하고 입적 조건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서 도시로 호적을 옮긴 인원들의 농촌 토지문제가 두드러지고 도시에 호적을 옮긴 후에 주택기지를 회수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였다.
이번 일곱개 부문의 답복에서는 도시 호적을 가진 후에도 농촌의 주택기지를 상속받을 수 있고 부동산 등록을 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곱개 부문의 규정이 발표되자 많은 네티즌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도시 호적도 농촌의 주택기지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면 도시 사람들도 농촌의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기지는 농촌 집체소유에 속하고 도시 호적 자녀가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촌의 주택기지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에서도 주택기지는 농촌 촌민의 기본 거주 보장이며 도시 주민들은 농촌에서 주택기지를 구매할 수 없고 농촌 주택기지를 리용해 별장이나 개인 회관을 건설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했다.
来源:经济日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