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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와 관련되는 이런 정책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2020-09-10 10:07 인민넷 조문판

9월7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주택임대조례(의견청취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의견을 공개 청취하였다. 의견청취고는 주택임대기업소는 세입자들이 주택임대대출을 사용하도록 기만, 강박하고 임대료할인 등 명의로 세입자가 주택임대대출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주택임대계약에 임대대출 해당 내용을 첨가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는 주택임대기업소가 세입자들과 임대기간을 3년이상으로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하실을 임대할 경우

최고로 50만원의 벌금 부과

의견청취고는 임대주택의 실내장식은 국가해당표준에 부합되고 세입자의 인신건강에 위해가 없어야 된다고 제출했다.

임대인이 공사건설강제성표준과 소방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실내장식이 국가해당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주택 그리고 법에 따라 임대할 수 없는 기타주택을 임대할 경우 가옥관리부문에서는 경고를 하고 기한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개인은 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불과한다. 한편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손실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운다.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임대료 인상이 급증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의견청취고는 직할시, 구를 설치한 시급인민정부는 주택임대지도가격반포제도를 제정하고 부동한 구역과 부동한 류형의 임대주택의 시장임대수준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임대료가 급증하면 그 수준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역거연구원 브레인트러스트쎈터 연구총감 엄약진: “이 규정은 세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임대료지도제도를 다그쳐 건립해 임대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도를 구현하며 지방의 “기준임대료”개념을 형성한다. 둘째, 임대료공시제도를 다그쳐 건립하고 각 구역과 부동한 주택에 대한 해당 임대정보를 공포한다. 셋째, 임대료감독관리제도를 다그쳐 건립한다. “ 주택가격과 땅값, 기대를 안정”시킨 후 네번째로 임대료의 안정을 제출했다. 임대시장의 발전과정에 임대료안정은 각급정부의 성과를 고찰하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

임대주택자금감독관리제도 건립

의견청취고는 주택임대기업소가 가옥권리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가 세입자에게서 받는 임대료보다 높거나 세입자에게서 임대료를 수취하는 주기가 가옥권리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주기보다 긴 고위험경영행위가 발견되면 가옥관리 등 부문에서는 경영 이상 리트스에 넣고 임대료 보증금사용 등 경영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표했다.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급인민정부에서는 주택임대료자금에 대한 감독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임대료와 보증금 등을 감독관리해야 한다.

엄약진: “의견청취고는 ‘가옥권리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가 세입자에게서 받는 임대료보다 높거나 세입자에게서 임대료를 수취하는 주기가 가옥권리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주기보다 긴”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돌렸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정책면에서 상기 작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 아빠트임대기업소가 창업시 회피해야 할 내용으로 된다.

주택임대시업소의 기업채권발행 등을 지지

의견청취고는 주택임대기업소가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금융, 수세, 토지 등 면에서 특혜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금융기구가 위험성을 공제하고 상업면에서 지속가능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제품과 봉사를 혁신하는 것을 지지하고 부동산투자신탁기금을 발전시키고 주택임기업소들이 기업채권과 회사채권, 비금융기업 채무융자도구 등  회사신용류채권과 자산지지증권을 발행해 주택임대업무발전에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의견청취고는 본규정을 위반하고 주택임대료 대부금업무를 진행할 경우 가옥관리부문에서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령을 내리고 2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금융위범행위가 발견되면 금융감독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벌할수 있다고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