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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중대한 변화! 개인계좌로 부모와 자녀의 의료비용도 지불할 수 있어
2020-08-29 10:03 중국조선어방송넷

26일 국가의료보험국은 정식으로 사회에 “종업원기본의료보험 진찰공제보장기제를 건립 건전히 할 데 관한 지도적 의견(의견청취고)”을 공포했다. 

의견은 일반진찰비용보험을 결제받을 수 있고 결제비례의 시점을 50%로 하며 종업원의료보험개인계좌 기입방법도 변경하며 의료보험단위납부부분은 개인계좌에 기입하지 않고 전부 통일기금에 기입하게 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혁의 3가지 핵심조치:

1.진찰공제보장기제를 건립하고 결제비례의 시점을 50%로 한다. 

한편 진찰부에서 진찰하는 잔병,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을 위료보험통일 기금지불범위에 넣는다. 

2.의료보험 개인계좌 기입방법도 변화

예전에는 의료보험 개인 납부비용의 2%와 단위 납부비용의 30%를 개인계좌에 기입했다. 개혁후 단위 납부비용은 개인계좌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헙 통일기금에 넣고 개인 납부비용은 개인계좌에 넣는다. 

3.개인계좌 사용범위 확대

예전에는 개인계좌의 자금이 기본의료보험의 한부분으로 되여 기본의료보험 기금의 규정을 집행했다. 개혁후 종업원본인의 의료비용으로만 사용하던데로부터 종업원배우자, 부모, 자녀의 의료비용으로도 지불할 수 있게 되였다. 과거 지정의료기구에서만 지불이 가능했으나 개혁 후 약방에서 구매한 약품, 의료소모품, 소형의료기재 비용도 지불할 수 있게 되였다. 한편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가입등 개인비용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의료보장국 대우보장사 부사장 번위동의 소개에 따르면 개혁후 의료대우가 저하되지 않고 개인납부비용도 증가되지 않는다. “우리는 진찰보장수준을 높이고 개인계좌구조 최적화를 통해 통일기금을 증가하는 한편 기금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며 진찰부에서 보는 잔병을 보장범위에 넣어 백성들이 신변의 의료기구에 대해 마음 놓도록 할 것이다”.

개혁전의 의료보험개인계좌의 루적자금에 대해 번위동은 “개혁전 개인계좌의 루적자금은 여전히 개인소유에 속하고 사용시 원정책에 따라 집행하며 원래 자금은 개변하지 않는다. 개혁은 개인 옛 계좌를 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