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24시간 분전 끝에 천리를 오가면서 외성에서 연길에 들어와 불법 소광고를 붙이던 인원을 나포했다. 위법행위인 손모모는 공공재물을 훼손한 행위로 행정구류 10일 처벌을 받았다.
바닥에 붙인 불법 소광고 발견
7월 15일 오전, 연길시공안국 역전거리 순라경찰들은 근무중 횡단보도에 “미녀”라는 글자와 사진이 적힌 스티커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우려고 했지만 바닥에 붙어있어 치우기가 힘들었다. 이에 역전거리 순경은 재빨리 연길시공안국 전국문명도시창건지휘부에 보고했다. 연길시공안국 문명도시창건지휘부에서는 신속하게 전 시 순경을 배치해 각 가두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순라대에서 조사한데 따르면 하남가, 북산가, 진학가, 건공가, 공원가에 비슷한 내용의 불법 소광고가 붙어있었다. 15일 오후 연길시공안국 문명도시창건지휘부에서는 치안대대, 형사수사대대, 사진수수대대, 인터넷안전대대, 하남파출소 정예경찰로 무어진 전담팀을 무어 최고급별의 수사모식을 가동했다. 전담팀에서는 고정 위법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위법인원에 대한 단서 추적에 나섰다. 수사결과 이 광고를 부착한 인원은 외지인 손모모이고 활동시간은 주로 새벽 24시에서 새벽 3시사이였으며 이미 연길시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증거와 단서를 장악한 전담팀에서는 여러개의 나포소조를 내와 동시에 나포행동에 나섰다. 손모모가 전에 사업했던 지역, 고향과 연길을 떠나면 갈 수 있는 목적지 도시 등 여러갈래로 수사를 펼쳤다. 이날 저녁 7시, 흑룡강 오상시의 손모모 고향에 도착한 전담팀은 손모모가 할빈시 단층집구역에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장악하게 되였다. 이에 경찰은 즉시 흑룡강성으로 향했으며 당일 저녁 11시에 손모모가 투숙해 있을 가능성이 큰 려관 부근에서 손모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위법행위인 손모모 나포
7월 16일 아침 5시 30분, 할빈시 단층집구역 보국가파출소의 협조하에 연길시공안국 민경들은 위법행위인 손모모를 나포하고 연길시로 련행했다.

연길시공안국 순라경찰 불법 소광고 단속
7월 18일, 위법행위인 손모모의 행위는 이미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를 구성했는 바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제23조 제1조 두번째 조항 규정에 따라 행정구류 10일 처벌을 내렸다.
연길시공안국에서는 불법적으로 소광고를 부착하는 인원들에게 소광고를 불법적으로 부착하는 것은 도시 면모에 영향줄 뿐만아니라 위법범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액수가 얼마든 위법행위인이 어디로 도망가든 반드시 위법행위인을 찾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불법 소광고를 부착하는 것은 위법 범죄 혐의로 도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풍기에도 영향주게 된다. 만약 이런 상황을 발견할 경우 광범한 시민들이 공안기관에 적극적으로 단서를 제공하여, 사회의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전국 문명도시 창건에 기여할 것을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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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길뉴스넷, FM105.9 延边交通文艺广播